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충격

메디안 치약 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 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을 비롯한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대상인 11개 제품에 함유된 CMIT/MIT 성분은 0.0022~0.0044ppm 으로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는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 파장은 회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했지 않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국민이 하루에 몇 번씩 사용하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것 은 충격이다.


식약처에서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말에 신뢰가 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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