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판결 원고패소 항소

법원누진세 소송 기각 -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 시민들이 낸 소송의 결과로 무려 2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 첫 판결이다.

6일 시민 1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원고들이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6조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 라는 부분이 한전의 누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을 맞은 정우석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 한 것으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법인 인강 의 곽상언 변호사는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보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전은 누진제로 인해 이번 판결 외 9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첫 번째 판결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처음 100킬로와트시 까지는 킬로와트시당 60.7원 500킬로와트시가 넘으면 6단계로 709.5원으로 무려 11.7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여름 각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엄청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며 전기요금 폭탄 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해당 문제는 매년 반복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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