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집행유예 석방

이재용 선고 집행유예 353일만에 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석방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5개월째 수감중인데요

오늘 열린 2심에서 특검은 1심때오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는 뇌물공여와 함게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적이 없다. 라며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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