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1심 징역 5년 항소심은?
이재용 항소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으리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이재용 선고 공판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 무죄 판단에 들어 갔습니다.
이번 이재용 항소심 은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 현직 임원 5명은 사복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상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쟁점을 위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재용 항소심 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한 승마 지원금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른바 ‘0차독대’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 했습니다.
한편 1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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