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자진 사퇴 할것인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 헀다.

새누리당 의원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 로 가결 기준 151표를 넘겨 최종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었다.



지난 8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내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전 여성가죽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을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불참 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재수 조윤선 장관에 대해 각각 ‘부격적 의견 다수’ 라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헀다.

 

이후 지난 9월 4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은 해임을 요청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 이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가결 되더라도 강제 해임규정은 없다. 따라서 김재수 장관을 해임 할 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여론의 질타를 걱정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택하고 있다.


실제 해임건의안 의 강제 해임규정이 없어진 후 노무현 정부 당시 두명의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6번째 해임건의안 통과 이다.


1955년(3대 국회 이승만) 임철호 농림장관, 1969년(7대국회 박정희)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8대 국회 박정희) 오치성 내무장관, 2001년(16대 국회 노무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16대 국회 노무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등 5건이 있다. 

또한 해임건의안이 통과 된 장관들은 표면상 모두 자진 사퇴 했다.


자신을 믿고 뽑아준 대통령에게 짐이 되는 것이 큰 심적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2008년 국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건강권을 크게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건을 제출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청와대 입장


청화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해임 건의안을 받아 들이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론이 심각해진다면 자진사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했다. 이자리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에 새누리당은 거세게 비판했고 끝내 본회의장을 퇴장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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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 된 것은 모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전 한나라당 박희태 이부영 의원


2001년 9월 3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는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


2001년 당시 한나라당은 8·15 민간 방북단의 친북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를 추궁했고, 그 책임자였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관련 책임을 물어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해임 건의안 가결에 따른 강제 해임 규정(1987년 개정)이 삭제된 후여서 법적 강제성은 없었지만 당시 임 장관과 김 장관은 청와대의 만류에도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이제 주사위는 김재수 장관에게 떨어졌다.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장관직을 수행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뜻 받들어 사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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