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 영화 사진 한장 올렸다가 난리 났네

공현주 가 영화 브릿지존스의 베이비 마지막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겼다. 공현주는 해당 사건으로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 하며 난리가 났다.

6 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라 사진 한장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세상이 뒤집어 질 줄 공현주는 알았을까?

공현주는 몰랐을거라고 생각한다 욕 먹을거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공현주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냥 사진 한 장인데?

공현주는 저작권법을 위반 했다.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헐~

나도 몰랐다. 상영중인 영화를 불법으로 녹화 하는 것 만 불법인줄 알았는데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불법 이란다.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봤다 하면서 영화표를 인증샷으로 올리는 거였구나”

암튼 공현주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남기면서 사건은 시작 됐다.

이후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사진 찍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똑똑한 분들이 문제를 제기 했고 이에 공현주 는 게시물을 삭제 처리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커지고 말았다.


이에 공현주의 소속사에서는 실수로 한 일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네티즌들을 공현주에 대한 비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이다.

“15년 경력의 배우가 그것도 모르나” 라는 게 네티즌들의 이야기 이다.

브리짓 존스 베이비 측 에서는 공현주가 게시물을 삭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응이나 책임은 묻지 않겠다 라고 밝혔는데 관객들이 SNS를 통해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라며 그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 라며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게 불법인거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모르고 한 거지…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사진찍어서 올리는거 불법이라고 하니깐 이젠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걸리며 징역 1년 벌금 일천만원 이라고 하네요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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